2026.04.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택시 요금을 결정할 때 독립적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택시 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심의 기구 설치
택시 운임과 요금을 결정할 때 시·도지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대신, 전문가와 관계 단체가 참여하는 '택시운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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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
변경 전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의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추가로 제8조의2와 제8조의3에 따른 절차를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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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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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임
여객을 운송할 때 받는 요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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