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발의 ·
제주산 농수산물을 육지로 보낼 때 발생하는 높은 해상 운송비를 국가와 제주도가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비 지원의 의무화
기존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량'이었으나, 개정안은 제주산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국가와 도가 재원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내용을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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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9조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농어업인이 제주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요금 등의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제269조제1항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유통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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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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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량규정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이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의무'로 바꾸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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