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발의 ·
국가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국가인프라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국가인프라 관리 체계 구축
기존의 부처별, 시설물별로 나누어져 있던 인프라 관리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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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인프라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안전성, 회복력,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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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 변화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통과될 경우 기존의 분절적인 인프라 관리 방식에서 통합적인 국가 전략 기반의 관리 체계로 전환되는 큰 변화가 예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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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프라(Infrastructure)
도로, 철도, 통신망 등 사회나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기초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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