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온라인상의 불법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 확대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의 직무 범위에 '불법정보 유통 행위'를 포함시켜 더 넓은 범위의 온라인 범죄를 단속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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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3호
변경 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범죄도 포함되도록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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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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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수사 또는 공사의 보고를 받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고 인정되는 사람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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