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기술 활용 시 사전 고지 및 동의
사업주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을 뽑을 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구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등)
변경 전
현재는 사업주가 채용할 때 성별,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채용할 경우, 사전 고지, 평가 기준 설명, 구직자 동의, 영상 자료 공유 금지 및 30일 이내 삭제 등의 의무 사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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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AI)
컴퓨터가 인간처럼 학습하고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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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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