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일하는 사람의 범위 확대
기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좁은 기준에서 벗어나,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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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일하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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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은 새로 만들어지는 법안으로, 현재는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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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공급계약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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