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수소 관련 시설 설치를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수소 관련 시설을 공익사업으로 인정
수소배관시설이나 수소 활용 주택 에너지 공급 시설 설치를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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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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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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