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발의 ·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대신 공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제 제도 도입으로 노무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노무사들이 상업보험을 이용할 때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이에 따라 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노무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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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4
변경 전
개업노무사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보증보험뿐만 아니라 제24조의4에 따른 공제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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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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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서로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보험과 비슷하지만 보통 특정 단체나 협회가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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