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발의 ·
공익적 성격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배전망에 우선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익형 재생에너지사업의 우선 접속 허용
지역 주민과 이익을 나누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이 배전망에 우선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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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이나 제공자에 따라 배전망 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차별 금지 원칙은 유지하면서,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배전망 우선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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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전망 증설·운영 계획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제출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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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발전소에서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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