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발의 ·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전력망에 더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허가 요건 완화
지역주민과 수익을 나누는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전기사업자의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허가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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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제4호
변경 전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 공급구역의 전력수요 50% 이상을 충족하고, 인근 지역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안정화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다른 전기사업자의 공급 차질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허가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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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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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계통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연결된 전기 설비와 통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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