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발의 ·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여 재범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반복적인 동물학대범 신상정보 공개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성명, 사진, 주소, 범죄 요지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신상정보의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 대상 범죄 요지, 동물학대 범죄 전과사실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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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동물학대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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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이동통신망 등 정보를 전달하고 수신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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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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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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