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발의 ·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의료기관 인증 신청 의무화
현재 요양병원을 제외한 다른 의료기관들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인증 비율이 낮아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병원급 의료기관 등 대상 기관들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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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의료기관 인증 대상인 기관들을 '인증대상의료기관'이라는 용어로 정의하며 내용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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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개정된 인증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미 인증을 받은 기관은 기존 유효기간을 인정받는 등의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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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관 인증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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