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발의 ·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정보 확인 시스템 확대에 따른 제도 정합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정보 수단이 늘어났으므로, 관련 법령도 이에 맞춰 조화롭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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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4항
변경 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뿐만 아니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로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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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진료 목적으로 처방하거나 투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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