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단지 내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규정을 어긴 땅이나 공장의 매매를 무효로 하고 관리기관이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투기성 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산업단지 내에서 투기적인 목적의 불법 매매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양도 제한 규정을 어기고 땅이나 공장을 팔았을 경우, 그 계약 자체를 무효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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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제9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사업자가 양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관리기관이 이를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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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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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효
법률적으로 효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규정을 어긴 매매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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