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발의 ·
임대인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편법을 막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실제 비용 기반의 관리비 징수
임대인이 실제 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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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관리비 등의 반환청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이 실제 소요 비용을 초과하여 징수한 관리비나, 차임 상한을 초과해 징수한 간주차임에 대해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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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빌린 물건의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월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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