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학원의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고 온라인 교육과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운영학원 도입으로 시설 활용도 높이기
학교 교과 과정과 평생·직업 교육을 구분하던 기존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여, 같은 공간에서 두 가지 교육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통합운영학원'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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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온라인교습'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습을 '온라인교습'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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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온라인 교습과 통합운영학원 등 학원의 새로운 형태를 정의하고요.
학원 등록 시 기재 사항과 시설의 다목적 활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통합운영학원의 시설 공동 이용과 국가·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을 다뤄요.
교습비 결정 기준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책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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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교습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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