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미리 확인하기 쉽게 만들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충전 전 요금 표시 의무화
이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충전 시설에서 직접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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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5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충전요금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점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을 이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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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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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에너지환경부령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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