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간자격의 중복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정기적인 재등록을 의무화하여 민간자격의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중복된 민간자격 명칭 등록 금지
민간자격이 다른 민간자격과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여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할 때 다른 자격과 중복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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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민간자격관리자가 주무부장관에게 민간자격을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민간자격관리자는 다른 민간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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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등록된 민간자격 중 이름이 겹치는 경우를 위해 시행 후 1년 이내에 가장 먼저 등록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자격들은 이름을 변경해 재등록해야 한다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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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자격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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