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별정우체국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분들이 세금 혜택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경감 대상 확대
현재는 별정우체국 지정을 이미 받은 사람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아직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도 포함하도록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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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정 또는 승계를 받은 사람만 취득세 경감 대상이 되었어요.
변경 후
지정 또는 승계를 신청한 사람도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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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날짜 이후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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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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