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집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해 직접 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될 때도 하자보수 청구 가능
현재는 집의 고장이나 파손(하자)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임대인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만 있어요.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도 세입자가 직접 수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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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3(하자보수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기존에는 공무원법 관련 특례를 다루는 조문이었어요.
변경 후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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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번에 새로 생기는 하자보수 청구 특례는 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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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자보수
건물이나 시설물이 고장 나거나 파손되었을 때 이를 수리하거나 고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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