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거나 심사를 늦출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장 교체 제도 도입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를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고의로 늦추는 등 위원회 운영을 방해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교체안'을 발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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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상임위원장의 교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방해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을 교체하는 안건을 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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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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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진행
회의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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