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단지 내에 연구·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합쳐진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구조고도화 촉진지구' 지정
산업단지 내 특정 구역을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로 정해서, 단순히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R&D), 문화, 편의시설 등이 함께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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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와 '대규모 복합공간'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새로운 개념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와 연구·지원·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의 정의를 법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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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업단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정 및 관리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구조고도화 촉진지구 내 사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용도 변경 시 기부채납 예외와 사전 입주계약 허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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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산업단지의 시설이 노후되거나 변화하는 환경에 맞지 않을 때, 이를 개선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형태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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