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해양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관련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권한 공유를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처리실적 관리, 영업 취소 등 주요 행정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장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변경 전
해양폐기물관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했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폐기물관리업
수산물가공잔재물이나 준설토사 같은 폐기물을 선박을 이용해 해상에 투기하거나, 수거하고 정화하는 등의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