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사육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사육 교육 제도 도입
등록대상동물을 새로 키우려는 사람이 미리 국가나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육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최근 5년 내 교육을 받았거나 수의사 등 전문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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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등록대상동물 사육 등에 관한 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가 사전에 사육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판매·분양 시 교육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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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육교육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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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대상동물
유실이나 유기를 방지하고 질병 관리 및 공중위생을 위해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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