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과거에 지어졌지만 현재 법적 절차를 거치지 못한 학교시설을 정식 시설로 인정받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미등록 학교시설의 양성화
과거 긴급한 교육 수요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건축 허가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어진 '미등록 학교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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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기존의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의 설치·경영자가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시설(기존학교시설)에 대해 당시 법령 기준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감독청은 이를 심의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설이 당시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미등록 시설에 대한 특례 조항(제5조의3)은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져요. 다만, 이 기간 내에 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도 심사가 끝날 때까지 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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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등록 학교시설
과거에 긴급한 교육 수요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나 신고 등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어진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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