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건설 현장에서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발주자의 임금 직접 지급 허용
공공기관 등이 도입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공사에서,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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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3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에서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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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임금 직접지급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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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등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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