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정보를 입주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충전 정보 안내 근거 마련
관리주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정보, 충전요금, 이용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에게 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신설 조문이 아니어서 해당 내용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충전사업자 정보, 충전요금 등 운영 관련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안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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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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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로, 보통 관리사무소나 위탁관리업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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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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