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한국은행이 정부의 채권을 직접 사주는 제도를 없애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높이고 국가 신뢰도를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한국은행이 정부의 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규정을 삭제해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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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대정부 여신 등)
변경 전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
변경 후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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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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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신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을 매입하는 등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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