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수익금을 특정 조건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넣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철도부지 매각대금 활용의 유연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발생한 부지 매각 대금을 사업비 마련을 위해 빌린 채권을 갚는 데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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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변경 후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다만,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외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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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 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모아 관리하는 특별한 회계 계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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