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 법안이에요.
국가철도공단 사업 범위 확대
국가철도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목록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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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사업) 제9호
변경 전
현재는 제9호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내용에 더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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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조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함께 추진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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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
철도를 지하로 옮기면서 발생하는 공간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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