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직군과 직렬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지방의회가 인사권은 일부 확보했지만, 별도의 직렬이 없어 집행부와 인력을 공유하거나 파견을 보내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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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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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군(職群)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들의 모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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