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위해방지 업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다른 법의 시행령에만 포함되어 있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요.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로 인해 인명, 재산, 환경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감시하고 조사하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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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3(위해방지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다른 법령에만 포함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인명·재산·환경 피해를 감시, 예방, 대응하기 위해 조사와 정보 수집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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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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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살생물제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하게 만들고,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나 천연물질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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