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소비자안전센터가 여러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위험 정보를 더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해정보의 통합적 관리
현재는 식약처나 산업통상부 등 각 부처가 별도의 시스템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로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관련 자료를 연계·공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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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해정보
물품이나 서비스(용역)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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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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