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철도지하화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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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9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해당 법에 따른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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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내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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