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가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구호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동물 구호체계 구축 및 운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이나 가축 같은 동물의 구조, 대피, 임시보호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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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10(동물 구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가축 등 동물의 구조, 대피 및 임시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중략) 동물 구호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의 구조ㆍ대피ㆍ임시보호 계획 2. 동물 구호에 관한 매뉴얼의 수립 및 관리 3. 동물 구호 관련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동물 구호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략)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동물 구호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중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물 구호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중략) 구호 대상 동물의 범위, 그 밖에 동물 구호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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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며 복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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