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출(B2C)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수출 및 온라인유통플랫폼의 법적 정의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온라인수출'과 이를 돕는 '온라인유통플랫폼'을 법에 명확히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무역, 물품, 무역거래자, 정부간 수출계약 등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온라인수출'과 '온라인유통플랫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수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외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물건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