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수도권 지역에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기업 대상 지원 확대
해외에서 활동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사업장을 만들거나 늘리는 경우 자금, 입지, 인력 등 다양한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수도권 외 지역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확대하거나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자금지원 2. 제13요어에 따른 입지지원 3. 제14조에 따른 인력지원 4.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5.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규제개선 지원 6. 그 밖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