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시 승강기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건설공사용 승강기 개념 명문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나 자재 운반을 위해 임시로 설치해 사용하는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법에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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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 전 검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사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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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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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공사용 승강기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나 자재의 운반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승강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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