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 자문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책임 있게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위해 수탁자 책임 정책과 의결권 행사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금융위원회가 그 결과를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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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수탁자 책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회사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 수탁자 책임을 다하고, 관련 정책과 의결권 행사 내역 등을 공시하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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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의결권 자문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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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자 책임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자산을 맡아 관리할 때, 고객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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