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발의 ·
에너지 복지 지원 대상을 개별 가구에서 지역 단위로 확대하고, 소외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에너지이용 소외지역 지정 및 맞춤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으로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정된 지역에서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에너지 공급 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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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도 정의되어 있던 내용
변경 후
새로운 용어인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이 추가로 정의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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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실태조사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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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저소득층 등 경제적·환경적 이유로 에너지를 충분히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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