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발의 ·
임대인이 실제 비용보다 많은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을 막고, 초과 지급된 경우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징수 한도 제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관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항목 중 실제로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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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관리비 징수)
변경 전
현재는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 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 부과하는 관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제 발생 비용 합계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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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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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임차인이 상대방(집주인 등)의 권리 변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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