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시 노무비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도급계약 시 노무비 구분 및 명시
건설공사 계약을 맺을 때, 전체 금액 중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표시하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나누어 작성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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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7항
변경 전
기존에는 도급계약 시 보험료 등 의무 부담 비용을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도급계약 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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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적정임금제 관련 규정 중 일부는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돼요. 또한 이 법은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입찰공고나 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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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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