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때, 운전 종사자의 적정 인력 규모와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기준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면허 요건에 인력 관리 기준 추가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때 기존의 안전성이나 재정 능력뿐만 아니라, 철도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과 처우, 적정 인력 규모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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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면허의 기준)
변경 전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후
제6조(면허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 5.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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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면허 기준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면허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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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령하는 명령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세부 사항을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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