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대시민재해 범위 확대
기존에는 시설물이나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조치 위반으로 발생하는 재해도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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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3호
변경 전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공중교통수단뿐만 아니라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과정에서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도 중대시민재해에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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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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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나 제품, 공공시설 등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피해를 주는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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