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특정 조건 충족 시 임차인에게 양도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양도 허용 대상 확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절반 이상 지났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했다면 임대 기간 중에도 임차인에게 집을 팔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 제5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해당 임차인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대해야 하는 약속된 기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