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발의 ·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침해사고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한 기업은 이 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킹 등 침해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 분석,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고 운영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제10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공유하는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이하 “공유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해사고
해킹이나 악성코드 유포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거나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의 사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