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발의 ·
발전용 댐의 물을 공업용수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적 목적의 용수 활용
발의 의원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발전용 댐의 물을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등의 공익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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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발전용댐 저수 활용 협약 체결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용수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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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적 활용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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