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민간 건설사가 짓는 임대주택 매입 시, 건축비 산정 기준을 높여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임대주택 매입 건축비 현실화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공동주택의 일부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건축비를 기존보다 높은 수준인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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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조성된 토지 등에서 건설된 주택 매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성하거나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여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가 건설한 주택의 일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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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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