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발의 ·
금융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부르고, 주주의 권리를 더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및 독립성 강화
기존의 '사외이사'라는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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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외이사가 포함된 이사의 정의
변경 후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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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외이사라는 이름과 자격 기준이 독립이사로 바뀌어요.
이사회와 위원회를 채우는 기준, 대표이사를 뽑는 방식이 달라져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주주 목소리가 들어가요.
감사위원회와 완전자회사 특례에서도 기준이 독립이사로 바뀌어요.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새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매기는 기준도 함께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법 시행 시 독립이사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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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이사
회사의 경영진이나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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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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