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발의 ·
농지에 공공 목적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농지 활용 허가 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에 설치할 경우,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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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으로서 시설의 규모·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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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를 원래 목적(농사)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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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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